매일신문

땅콩회항 승무원, 조현아 폭행 등 혐의로 미국에서 소송 제기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폭언, 폭행 및 모욕 혐의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사건 당시 일등석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제공한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 씨다. 조 전 부사장은 김 씨의 서비스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리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도록 지시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김 씨는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법원 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퍼부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변호를 공동으로 맡고 있는 로펌 웨인스테인은 "당시 조현아의 행위는 김 씨에 대한 모욕과 비하 뿐 아니라 조현아의 억제되지 않은 오만한 태도와 특권의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법원은 이미 조현아가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뉴욕 법원도 김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 봤을때 조현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송 이유에 대해 공동 변호를 맡고 있는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의 조나단 코겐 씨는 "김 씨가 소송없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길 원했지만 대한항공측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법적 문제는 없다. '땅콩 회항'이 당시 미국 JFK공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따라 미 연방항공규칙 등 미국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김 씨는 올 1월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번 일로 상처 입은 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씨는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로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