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구 가스폭발로 숨진 경관 '순직' 인정 못받아

"관내 순찰은 경찰 일상적 직무" 서울행정법원 유족에 패소 판결

대구 남구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의 유족이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A씨가"남편의 사망에 따른 순직연금을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경사는 남구의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년 9월 도보로 관할 지역 순찰에 나섰다가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숨졌다.

A씨는 남편의 죽음을 위험 직무 순직으로 인정해 보상금을 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B경사의 경우 공무상 사망(일반 순직)으로 처리됐다.

재판부는 "관내 순찰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일상적 직무에 해당하고, B경사는 당일 사고장소를 지나다 우연히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순직 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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