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이 최근 제3기 이사진에 대한 공모 공고를 내면서 지역 문화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최초의 공모방식 이사 선임이 진행되면서 과연 누가, 응시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몇몇 제약조건이 있다 보니 과연 정원의 2배 수인 26명의 후보자가 채워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장벽은 재단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재단으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법 제398조와 대구문화재단 정관 제15조 등에는 "이사가 소속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렇다 보니 이사 개인 혹은 그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사는 회사(혹은 법인)의 실정을 잘 알고 있고 업무집행의 결정에 참여하게 되므로 그 지위를 악용해 사익을 도모할 염려가 있어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다.
예전에도 대구문화재단 이사로 등재된 예술인이 재단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당시 김경민 이사가 대구공간문화센터 인형마임축제 사업에 이사회 승인 없이 보조금 2천500만원을 지원 받았다가 문제가 된 것이다. 또 2013년에는 배성혁 대구문화재단 이사가 창의인재동반사업 멘토로 활동하면서 지원받은 활동비를 제작지원금으로 보태고 재능 봉사한 적이 있으며, 2014년 대구오페라재단 역시 이사로 있는 장일범 씨에게 해설을 맡겼다가 장 이사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돼 무료로 재능기부를 하기도 했었다.
이 때문에 문화계에서는 "결국 문화재단이 예술인보다는 다른 분야의 인물들로 이사진이 채워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 역시 무보수 비상근 이사직까지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단 투명한 인사를 위해 공모 원칙을 뒀지만, 여러 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법률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문화재단 이사 공모 원서 접수는 13일까지이며, 11일 오후 5시 현재 7명이 접수했다.
한윤조 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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