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연구역은 2배 증가, 단속반 달랑 2명 충원

대구 5만여 곳 16명이 단속, 신고 현장 바로 못가 '한숨'

◇고깃집서 뻐끔…"단속반 없는데 뭐 어때요"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신매동의 한 고깃집. 50대 남성 1명이 음식점 안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테이블이 5개뿐인 좁은 곳이라 이내 담배 연기가 실내를 가득 채웠다. 종업원이 금연임을 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종업원 이모(35) 씨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해도 단속도 없는데 피겠다는 손님 때문에 실랑이가 자주 벌어진다"고 했다.

◇단속 걸리면…"왜 나만 적발합니까"

#같은 날 오후 대구 중구의 한 빌딩. 금연단속 공무원 2명이 건물 이곳저곳을 살피다 비상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직장인을 발견했다.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자 단속에 적발된 직장인은 10만원짜리 과태료 부과서를 보고 "너무 한 것 아니냐. 왜 나만 적발하느냐"며 볼멘소리를 한 뒤 비상구 문을 세게 닫으며 들어갔다.

'금연구역은 5만여 곳, 단속 공무원은 16명…'.

올 들어 금연구역이 크게 확대됐지만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지역 내 금연구역은 지난해 2만6천800곳에서 올 들어 5만3천여 곳으로 2배가량 늘었지만 금연 단속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지난해에 비해 2명 늘어난 16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속 현장마다 '표적 단속' 시비가 일고 '겉핥기식 단속'에 흡연을 둘러싼 업주와 손님 간의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100㎡ 미만의 음식점과 주점, 휴게 음식점, PC방 등으로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됐지만 1월 한 달 단속 실적은 121건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건수 110건보다 조금 늘어난 수치다.

이는 금연구역 내 흡연 인구 감소보다는 단속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이다.

단속 공무원 김모(41) 씨는 "단속 공무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곳이 3천300여 곳에 달해 신고가 들어오는 현장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단속 현장마다 왜 이곳만 하느냐는 항의가 많아 진이 빠질 때가 많다"고 했다.

한편, 시가 내달부터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이 또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연지도원이 흡연을 적발해도 즉시 처벌할 수 있는 단속 권한이 없는 탓이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내 흡연을 발견하면 사진 촬영 후 인적사항을 파악해 해당 구'군청에 제출해야 해 단속 현장에서 흡연자와의 상당한 마찰이 우려된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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