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때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엔 병원이 환자 가입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보험 제3자(요양병원) 청구제'도 포함돼 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비의 80~90%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은 대부분 국민이 가입할 정도로 보편화한 상품이다. 2013년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손해보험업계의 2천500만 명에다 생명보험업계와 공제조합까지 합치면 3천만 명을 넘는다. 중복 가입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절반 이상이 가입한 보험인 셈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환자가 혜택을 보려면 크게 불편하고 번거롭다. 환자는 병원 진료와 진료비 정산 뒤 영수증과 관련서류를 일일이 챙겨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에 다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로 인한 시간 및 경제적 부담도 만만찮다. 그런데 제3자 청구제가 도입되면 환자 불편은 거의 없어진다. 또한 병원비 심사'평가를 거치므로 병원의 부당청구나 과잉진료 같은 부작용도 자연스럽게 준다.
또 보험업계로서도 반길만하다. 보험료 수입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2014년 4대 손보사가 병의원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2조8천억원이었다.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액이 30% 이상 많은 금액이다. 2011년 지급 보험금 1조3천억원에 비해 불과 몇 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가입자가 늘수록 보험사가 손해 보는 구조다. 그러나 제3자 청구제를 도입하면 병원 진료비 심사'평가로 1인당 의료비 감소 효과로 보험금 지급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의료계다. 환자 대신 보험금 청구에 따른 번거로움과 진료비 심사로 인한 까다로움 등이 예상된다. 아울러 동네의원 같은 경우 일손 부족과 업무 과중에 따른 경영 악화도 문제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보고, 편리한 제도라면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 불편 해소뿐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 과소비에 따른 문제도 해결하는 효과는 더 크다. 도입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를 설득하는 당국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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