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가성 인정 못 해"

'김영란법' 탄생 계기가 된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씨가 받은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내연남 최모(53)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시점과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시점이 달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이 씨는 2007년 소개로 만난 최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반지, 법인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총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 씨는 당시 경제적 지원이 2010년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462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 씨가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 신용카드를 받은 것은 그해 4월,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009년 4월로 각각 시간적 간격이 있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벤츠 승용차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 씨가 요구해 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씨가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한 것 역시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한 것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정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이 씨에게 적용된다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시 이 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5천만 원 이상이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이 씨는 김영란법에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의 경우 대통령이 정한 금액 이하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해, 이 씨가 당시 받은 금품을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할 가능성도 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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