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산격동 연암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이용료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연암테니스장은 북구청으로부터 북구생활체육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다 다시 북구테니스연합회에 운영권을 넘겼다.
10여 년 전부터 연암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모 동호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까지 연간 이용료는 200만원 안팎에 불과했지만 2013년 240만원, 지난해엔 307만원까지 뛰었다.
동호회 관계자는 "올해는 3년 전의 배가 넘는 440만원을 내라고 한다"며 어이없어했다. 또 다른 동호회도 "2013년 300만원에서 올해는 448만원으로 뛰었다. 뛰어도 너무 뛰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북구생활체육회 김용근 사무국장은 "조례에서 지정한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테니스 클럽의 1개월 이용료(10명 기준)는 20만원으로 1년 240만원이지만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용객이 없던 과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해 할인된 금액을 적용했지만, 지금은 정상대로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동호인들은 "그동안 할인된 가격으로도 충분히 테니스장 운영이 가능했는데 왜 가격을 올리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연암테니스장을 이용하는 27개 테니스동호회 중 일부 동호회는 "이용료가 부당하게 뛰었다"며 연간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연암테니스장의 이용료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위탁'에 있다. 동호인들은 "재위탁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료로 테니스 관리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리저리 다른데 쓰이는 돈이 많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 일부 구청은 재위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타 구청 관계자는 "조례상 구청장의 허가가 있으면 재위탁이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잡음이 일어날 수 있어 재위탁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구청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조례를 개정해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위탁자를 경쟁 입찰로 뽑을 것"이라며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이용 동호회의 불만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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