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로 넘어 온 '김영란법'…대통령 서명 거쳐 15일 안에 공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13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12일 "법률 용어와 오탈자 등을 바로잡는 '의안정리'를 하는 데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의안정리가 끝난 김영란법은 3일 본회의를 통과한 다른 법안 60여 건과 함께 정부로 이송했다"고 했다.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서명→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서명→공포'의 절차를 거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어 27일까지는 법을 공포해야 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땐 대통령이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리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같은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 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의 여진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용 대상으로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인 언론인을 포함시킨 부분. 공공성이 강한 병원 등 의료시설과 은행, 금융기관 등은 적용 대상에 넣지 않아 평등권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으로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뿐 아니라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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