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13일 주변 상인들이 가공을 위해 맡긴 억대의 금괴 등을 가지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대구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A(4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 중구 교동 일대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상인 10명이 세공을 의뢰한 금괴와 현금 등 7억원 상당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박과 주식투자 등으로 돈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단기간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한 점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