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새마을회장 뽑아 한달 넘게 인준 질질

낙선후보 "선거인단 무자격자 포함"…이의신청 기간 한참 지나 문제 제기

영주시 새마을회장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회장 당선자 인준이 늦어지고 있다. 회장 인선이 늦어지자 그 이유를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하다.

시 새마을회는 지난달 4일 19개 읍면동 협의회장과 부녀회장, 문고 회장, 이사, 직장'공장 새마을회장 등 대의원 71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거를 치러 54%를 득표한 이윤영(46)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1주일이 지난 11일, 상대후보가 경상북도 새마을회에 "선거인단에 무자격자가 8명이나 포함됐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선자 인준이 늦어지고 있다. 이후 사무국장 인사조치(사직서 제출), 선거법 위반 조사 등이 이어졌다.

갈등이 커진 원인은 경상북도 새마을회에 있다. 경북도 새마을회는 정관(선거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이의제기)을 무시하고 1주일이 지난 뒤 접수된 후보자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도 새마을회는 또 영주 새마을회 A사무국장을 칠곡으로 문책성 인사를 했으며, A국장은 불만을 토로하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마을회 정관 15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회장의 경우에는 지부회장에게, 지부회장은 중앙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 새마을회 회원들은 "선거가 끝난 지 1주일이 지난 후에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고 사무국장을 일방적으로 인사조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거 후유증 때문에 새마을회가 한 달 이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하루속히 정상을 되찾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 새마을회 관계자는 "정관에는 3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선거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가 끝난 뒤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도 새마을회에 접수된 이의제기 내용은 ▷회비와 분담금을 안 낸 무자격자가 투표에 참여 ▷새마을문고 읍면동 유령 회장 ▷본인 확인 없이 투표 진행 ▷당선자 이력 논란 등이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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