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100억원대의 돈을 송금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3년여 동안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18개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총 7만2천여 차례에 걸쳐 109억여원을 송금받아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도록 하고 적중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외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회원에게 받은 도박 금액도 매우 크다"며 "다만 수사 개시 후 자수했고,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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