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이 잠겼는지 꼭 확인하세요!'
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차량털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0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2시 50분쯤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열고 차 내부에 있던 산호 반지세트 등 2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A(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수개월간 중구 일대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85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날 오전 1시 40분쯤 달서구 학산로 주택가에서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던 B(43)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무작위로 차 문을 열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털이는 전형적인 생계형 범죄로 경기 불황에 따라 증가 추세에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차량털이 검거 건수는 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2건)에 비해 27.8% 늘었다. 지난 한 해 차량털이 검거 건수는 443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털이를 당하지 않으려면 차 안에 귀중품을 두지 않은 것이 가장 안전하며, 차에서 내린 뒤 차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재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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