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시류에 맞는 조례들을 발의하고 있다.
이태식(구미'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6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대응, 지역개발기금의 채권상환이율과 융자금 이율 등 융자조건의 탄력적 운용으로 금리 인하 때 바로 도민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정금리로 되어 있는 이자율을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다.
또 지난해 연말 종료된 친환경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때 지역개발 채권 매입 면제 기한을 삭제, 계속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늘여보자는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구자근(구미'교육위원회) 의원도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 16일 열린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도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물자 절약과 환경 보전의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이번 조례에 담았다.
교복나눔의 날 지정,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 도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공적이 큰 학교'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등이 규정됐다.
구 의원은 "교복나눔운동이 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참여기관이 확대되고 교복나눔운동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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