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K-2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규제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는 K-2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지역 발전 저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고도제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국방부에 K-2 전술안전기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규제 개선 건의문을 제출했다.
시는 이를 시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 업무로 맡기는 등 올해 시의 규제 완화 중점 과제로 삼기로 했다.
이번에 시가 국방부에 고도제한 규제 개선 건의를 한 핵심 논리는 전투기 이륙 각도다. 시대 변화에 따라 전투기 기종이 달라지면 규정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시의 논리다. 전투기 이륙 시 고도가 서서히 상승하고 선회각이 큰 팬텀 기종은 K-2에 없는데도 여전히 필요 이상의 넓은 비행안전구역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항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우선 동구 신암뉴타운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K-2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및 도시 개발에 제한을 받는 지역이 효목'복현'만촌'신암'검단동 등 33㎢에 이르지만 현재 추진 중인 신암지구 뉴타운사업이 당장 고도제한에 묶여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부족, 주민 동의 지연 등의 이유로 신암뉴타운 지정 지역 일부가 해제되기도 했다.
신암뉴타운 지역 중 개발 가능한 핵심 지역 대부분이 높이 45m, 아파트 15층 이하 등의 고도제한에 묶여 투자'시공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등 재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고도제한 기준을 15층에서 26층으로 법령을 개정할 경우 경제유발효과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도제한은 신암뉴타운뿐 아니라 북구 검단들 및 이시아폴리스 등 도시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K-2처럼 도심에 위치한 공항의 경우 현지 여건에 맞는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며 "K-2는 거의 직각에 가깝게 이륙할 수 있는 등 이륙 각도가 크고 선회각이 좁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유 기종에 맞는 비행안전구역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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