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도해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 B(22)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C(19)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0일 승용차 2대에 나눠 타고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 3대가 한 차로에서 줄지어 운행 중인 것을 보고 갑자기 끼어들어 연쇄 추돌 사고를 유도한 뒤 합의금 60만원을 받는 등 한 달여 동안 10여 건의 사고를 내 1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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