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인인증서 안 써도 된다…'의무사용' 폐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18일 폐지됐다.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하루 이용한도 역시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 때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기업들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 소비자들도 편리하게 전자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에서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보안 관련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하고,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개인 인증 과정을 필히 거쳐야 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이러한 절차가 사라지고 휴대번호인증이나 비밀번호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물론 금융기관별로 결제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만 정보보호시스템에 쓰도록 한정하던 의무도 없애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과 솔루션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침해사고대응기관을 금융보안원으로 변경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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