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장만에 성공한 남정희(가명'43) 씨는 최근 이삿짐 운반업체를 이용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직원들이 "사다리차가 집에 닿지 않을 것 같다. 사람을 두 명 더 부르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짐을 옮겨야겠다"며 추가금 20만원을 요구한 것.
남 씨는 앞서 해당 업체에다 "미리 집에 들러 이삿짐 견적을 내고 주변 환경도 살펴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그럴 필요 없다. 맡겨만 달라"며 무시했었다. 게다가 업체 직원들이 끝내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옮기자 남 씨가 "사다리차를 썼으니 추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사람을 더 부른 만큼 인건비가 늘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포장이사, 안전하다고 방심하면 금물
이사철 새집 장만의 꿈에 부푼 채 포장이사를 이용했다가 자칫 이사업체 측 부주의로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예상 밖의 추가금을 무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단체들은 검증된 이사업체를 이용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장이사는 짐을 싸는 불편을 덜 수 있는데다 일반 트럭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삿짐 파손 및 분실 가능성이 낮다. 이 때문에 국내 전체 이사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선호된다. 그러나 편의성'안전성이 보장되는 만큼 비용도 비싸서 건당 평균 1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포장이사에 따른 피해도 만만찮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3년(2012~201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구경북 이사업체 관련 민원은 2012년 413건, 2013년 394건, 2014년 427건 등 모두 1천234건. 그러나 정작 피해 구제 건수는 전체 민원의 3.4%인 43건에 그쳤다. 불만은 많지만 손해를 배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이사철 피해 사례로는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오지 않거나 계약한 규격보다 작은 차량을 보내는 등 계약 미이행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 비용 요구 ▷작업 여건이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 철수 ▷이삿짐 분실'파손 등이 꼽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이사 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운송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사업체 및 이사중개업체에는 소비자의 손해를 고려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계약서 작성,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수
상법상 운송인은 화물 운송 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지 못하면 운송물의 분실'파손'연착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도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방문 견적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사업체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만이 이사화물업체로 허가받을 수 있다. 업체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www.kffa.or.kr)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방문 견적서 작성도 필수다. 방문 견적서를 작성하면 이삿날 추가비용을 요구받지 않을 뿐 아니라 업체 직원이 집 주변 환경을 미리 파악, 적합한 이사 방식을 가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온라인'전화로 견적을 받았더라도 다시 방문 견적을 받는 편이 좋다. 무엇보다 계약서에 차량수, 작업 인원수, 비용 등을 기재해 추가요금 요구를 방지해야 한다.
이사 당일 업체 직원과 함께 현장확인을 해야 한다. 장롱, TV, 세탁기 등 크고 비싼 가구'가전은 이사 전후 사진을 찍어 업체 직원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아둔다.
이삿짐 파손'분실, 계약 불이행이 확인되면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임경희 대구소비자연맹 회장은 "인터넷 검색으로 불량 업체를 가려내는 것도 방법"이라며 "한국소비자원과 지역단체 홈페이지, 각종 블로그 등에서 소비자 불만이 자주 제기된 업체를 파악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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