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화도 캠핑장서 불…5명 사망 2명 부상

22일 오전 2시 13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이모(38) 씨 등 5명이 숨지고, 박모(43) 씨와 이모(8) 군 등 2명이 다쳐 각각 김포우리병원과 부천 베스티안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화재현장 모습. 연합뉴스
22일 오전 2시 13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이모(38) 씨 등 5명이 숨지고, 박모(43) 씨와 이모(8) 군 등 2명이 다쳐 각각 김포우리병원과 부천 베스티안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화재현장 모습. 연합뉴스

22일 새벽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한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내 텐트시설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화재 취약 시간인 새벽에 불이 났고 텐트가 가연성 소재여서 인명피해가 컸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불은 오전 2시 9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캠핑장 내 텐트에서 일어났다. 경찰이 공개한 캠핑장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텐트 안에서 초롱불 같은 불꽃이 번쩍한 직후 3분 만에 텐트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화재로 이모(37) 씨와 11세, 6세 된 이 씨의 두 아들을 비롯해 텐트에 있던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 씨와 천 씨의 아들(7)이 숨졌다.

불이 난 텐트는 캠핑장 사업자가 설치해 놓고 빌려주는 텐트다. 내부에 컴퓨터, 냉장고, 난방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는 없었다.

한편, 해당 펜션과 캠핑장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상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펜션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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