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 빌려주면 범죄"…50대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통장 등 자신의 금융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도군의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금융 자료를 제3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통장이 실제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됐고, 같은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