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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훔쳐보려고…' 성폭력 집유기간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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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스배관을 통해 옆집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 위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옆집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리자 훔쳐볼 생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옆집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고 방안을 살펴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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