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산하 구미시법원은 5월부터 지역에서 처음으로 월 1회 야간법정을 운영한다.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야간법정은 소액사건에 한해 원고와 피고가 동의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 중 원고가 희망하는 사건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야간법정은 공업도시인 구미의 특성을 고려해 주간에 법정 출석이 어려운 직장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지법 이창민 공보판사는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다가가는 법원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법정을 운영한다"고 했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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