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롯데마트 입점, 상생 위한 대구시 정책 따라야

대구시는 2006년부터 재래 상권 보호 등을 위해 4차순환선 내 도심의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허가권을 가진 구'군청은 이후 대형마트 입점을 한 건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북구청은 이를 어기고 북구 침산동에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했다. 여기에다 입점 예정인 롯데마트는 농수산식품도 판매하겠다며 사업자 변경 승인을 냈고, 북구청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대형마트 입점은 가능해 대구시가 8년 동안 지킨 도심 대형마트 입점 제한은 무용지물이 될 판이다.

이번 문제는 대구시의 정책을 북구청이 지키지 않으면서 불거졌고 허가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 북구청은 당시 시행사인 스탠다드퍼시픽홀딩스가 신청한 통상적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오히려 '대형마트'로 못박아 허가했다. 처음부터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 구청장 동생이 각종 인허가 때 힘써주겠다는 미끼로 시행사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이어 롯데마트가 이 건물을 인수했다. 이미 허가가 난 건물을 산 것이어서 롯데마트는 대구시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는 비난에서 비켜갔다.

현실적으로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을 방법은 없다. 업자가 행정소송을 내면 200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관청이 이길 수 없어서다. 지난해 광주고법은 2건의 대형마트 입점 관련 소송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광주 북구청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2013년 6월, 김천시도 대형마트 건축허가 불허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시는 북구청에 대형마트 허가 취소를 요구했지만, 북구청은 입점 허가 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며 맞서는 중이다.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클 전망이다. 일관적이지 않은 행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앞으로 터져 나올 대형마트의 도심 진출을 구'군청이 허가해주지 않을 명분이 없다. 최선의 방법은 북구청과 롯데마트가 협의를 통해 대구시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다. 이 정책은 북구만 특별하게 제한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법 이전에 대구시 전체의 재래 상권을 보호하는 상생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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