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2달 동안 피해환급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했습니다.
20분이 지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로 시간이 지날수록 환급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빨리 신청할수록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전체 피해금액 등을 감안해 피해 환급금을 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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