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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영업정지 7일·235억 과징금 부과 처분…"도대체 왜?"

SKT 영업정지 7일·235억 과징금 부과 처분 사진. SK텔레콤
SKT 영업정지 7일·235억 과징금 부과 처분 사진. SK텔레콤

SKT 영업정지 7일·235억 과징금 부과 처분

SKT 영업정지 7일·235억 과징금 부과 처분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2013년 7월 KT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SK텔레콤에 대해 관련 매출의 2.5%와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해 총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행위를 단말기유통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되, 영업정지 시기는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SKT 영업정지 7일·235억 과징금 부과 처분 소식에 누리꾼들은 "SKT 영업정지 7일·235억 과징금 부과 처분, 단통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 "SKT 영업정지 7일·235억 과징금 부과 처분, 통신사도 소비자도 힘든 법" "SKT 영업정지 7일·235억 과징금 부과 처분, 단통법 위반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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