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국보급 문화재인 소수서원 바로 인근에 들어선 선비촌 저잣거리에 비닐하우스로 된 가설물을 설치하면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와 건축협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이 건축물은 수년째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가 철거조차 못하고 있어 저잣거리 상인들과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소수서원 관리사무소는 2009년 10월 사업비 1억900만원을 들여 선비촌 저잣거리 상가 4곳의 한옥 건물에 철골구조물로 기둥을 세우고 PVC코팅 천막을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불법 가설건축물(401㎡)을 세웠다. 이곳은 식당의 영업공간 및 조리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가설물 건축과정에 심의를 받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했고 관련부서와 건축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보호법 13조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에는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도록 하고 있고, 시가 마련한 소수서원 인근 형상변경 허용기준 역시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는 가능하나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할 때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건축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형상변경허가나 건축협의를 한 바가 없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 건축부서는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측에 "미협의 건축물을 빠른 시일 내에 적법조치하라"는 공문만 발송했고 문화재 관련부서는 뒤늦게 단속에 나섰다.
주민 이모 씨 등은 "개인이 불법 건축물을 짓게 되면 강력한 행정'법적조치를 취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은 수차례 진정을 받고도 6년째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비촌은 시가 지난 2004년 선비의 고장을 관광자원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업비 164억원(국비 86억7천만원, 도비 19억9천만원, 시비 57억5천800만원)을 들여 순흥면 청구리 5만6천100㎡에 조선시대 양반과 상민의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장소다. 바로 인근에는 국보급 문화재인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사적 제55호'보물 제59호 숙수사지당간지주'국보 제111호 회헌영정 등과 141종 563책의 장서)이 들어서 있다. 특히 선비촌은 2011년과 2012년 잇달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보존가치가 높은 전통건축물이다.
시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인데다 시설이 노후돼 경관을 저해시키고 있다"며 "선비촌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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