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안전 조업을 위해 도입한 '어선어업 지원사업' 운영에 구멍이 뚫려 있다. 수백만원을 지원 받아 설치된 장비가 어선에는 없거나 소형 선박에 사실상 필요가 없는 위성전화기가 지원되는가 하면 특정인에게 이중삼중 지원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어선어업 지원사업은 영세어선들의 노후기관 대체'유류절감장치 설치나 조업 생산비 절감'안전장비 설치를 위해 자부담 30~40%를 조건으로 국비를 무상지원한 것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비는 관련 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어선의 매매'상속 또는 선박대체의 경우에만 승인을 받아 매매가 가능할 뿐 사고팔 수 없다.
하지만 영덕군 경우 상당수 어선들은 설치한 장비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 보조금 장비 중 하나인 자부담 145만원인 350만원짜리 어선 수족관용 산소발생기 경우, 기자가 지원받은 몇몇 어선에 올라 샅샅이 찾아봤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
한 어민은 "5t 미만 소형선박은 라면상자 크기 정도 되는 해당 장비의 덩치가 커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다"며 "10만원대 장비만 해도 조업에 충분하기에 어민들이 설치한 장비를 무단으로 매매하거나 지자체에 신고할 사진만 찍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팔아치우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덕군에는 지난 5년간 보조금 지원 장비에 대한 매매승인 기록이 전혀 없다. 서류상 존재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이 실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증거다.
선정기준'적정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영덕군은 위성전화기 240만원짜리 7대를 어민들에게 지원했다. 이 중 한 척은 3t급의 소형어선이다. 이 정도 선박이라면 16~19㎞ 정도 나갈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로도 충분한 거리. 지원 기준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영덕군 어민 A씨의 어선은 지난 2011년 한 해에 2대의 다목적양망기(그물 끌어올리는 장비)와 1대의 산소발생기 등 1천350만원어치의 장비가 지원되기도 했고 B씨 어선의 경우, 4년간 6대, C씨의 어선은 5대 등 각각 2천여만원어치의 장비가 잇따라 지원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 어민은 "홈페이지 공고도 잘 하지 않고 공무원과 일부 어민들이 짬짜미로 선정하고 사후관리는 전무하다. 지원받아 사진만 찍고 팔아치워도 걸렸다는 사람을 못 봤다. 보조금 지원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장비 지원 시 적정한 지침대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는 동시에 이에 대해 5년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영덕군이 지난 5년간 소형어선들을 상대로 한 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의 규모는 22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14억여원이 보조금이었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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