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민간에 주는 보조금의 불투명성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하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일반 사회단체뿐만 아니다. 자유무역협정 등 시련을 겪고 있는 농업 부문의 보조금 지원 사업은 매년 대규모 사법 처리로 이어지면서 '전과자'를 양산해왔다.
여태까지는 주고 나서 검증을 잘하자는 목소리가 주류였다. 하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만 신청하자는 자성 의견도 새롭게 나오고 있다. 눈먼 돈이라 불렸던 보조금의 대변신이 기대되고 있다.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지난해 연말 고령군 내 일부 영농법인들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일부 영농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고령 A영농법인 대표 K(54) 씨. 그는 2012년 딸기 급랭시설인 터널프라자를 설치하면서 고령군으로부터 국고보조금 2억5천만원을 받은 뒤 이 중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당시 딸기 급속냉동기 가격이 8억원가량이었는데, K씨는 중고기계 판매업자와 짜고 2001년에 만든 중고기계인 딸기 급속냉동기를 2011년에 만든 것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기계를 구입했다. 그는 판매업체로부터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양 훈증제 업체 대표 W(36) 씨 등은 농작물 연작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토양훈증제 지원사업'과 관련 5억3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챘다가 덜미가 잡혔다. W씨의 업체는 지난 2009년 11월 수박을 재배하는 영농법인과 짜고 법인이 30%의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고령군으로부터 5억3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바꿀 수 있을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보조사업 운영'관리, 부정수급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보조금 정보공개 및 부정수급 신고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조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 중복성 검토' 없이 선정'집행됐으며, 보조금 전달체계의 핵심인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장치도 충분히 작동되지 않았다. 집행점검, 정산 등 '집행'사후관리 제도'도 형식적으로 운영돼 부정수급 방지 효과가 미흡했다.
'무분별한 보조금 신청을 자제하자'는 목소리와 아울러 행정 기관도 꼭 가야 할 곳에 보조금을 보내기 위해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올해부터 지자체들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각 사회단체 및 농업인단체들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됐다.
따라서 보조단체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비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아갈 수 없으며,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만 책정할 수 있다.
게다가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법인 또는 단체, 성과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고령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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