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식인, 분권단체,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청원(請願)에 나선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김형기)은 1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청원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등한 관계 정립, 헌법 개정 및 법률 국민발의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한다.
이날 선포식에는 여야 정치인, 각종 지자체 협의회 관계자,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 각지에서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집권 체제로는 지방이 더 이상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고 지방정부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두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이날 헌법전문에 분권을 명시하고,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며, 국민은 직접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는 조항을 두어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관한 장을 신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보충적인 권한을 갖고 지방정부의 종류(기초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를 헌법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상 독립적이며 각각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가진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비용을 위임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재정조정을 하며 그 재원은 중앙정부와 재정력이 강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입법권과 관련해서는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고 양원합동회의를 둔다는 내용의 양원제 도입을 포함했으며 50만 명 이상의 국민은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중앙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구성하고 지방법원은 기초지방법원과 고등지방법원으로 하되 지방법원장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개정안은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발의할 수 있도록 했고 국민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실질적 심의 없이 바로 국민표결에 회부해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도록 했다.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관계자는 "지식인 선언을 시작으로 각계 청원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상반기 중에 시도별로 청원운동조직을 발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춘수 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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