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상습절도 혐의로 대구남부경찰서에 붙잡힌 A(17) 군. A군은 지난 6개월간 15차례에 걸쳐 가스배관을 타고 빈집에 들어가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다세대나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지지 않은 창문을 통해 손쉽게 빈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지난달 24일 대구지법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스배관을 통해 옆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B(33)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옆집 여성의 신음이 들리자 훔쳐볼 생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옆집으로 들어가 창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가스배관을 이용한 절도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범 장치들이 등장하고 있다.
경찰은 가스배관 침입을 막기 위한 우선적 방안으로 창문 단속을 꼽고 있다.
전문털이범들은 1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가스배관도 오르기 때문이다. 베란다나 창문에 설치해 외부에서 창문을 열면 경보음이 발생하는 창문 열림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범죄 예방 방법이다.
또 배관에 기름칠을 하거나 철조망을 설치하는 예방법 외에도 최근에는 가스배관에 형광물질을 바르거나 덮개를 설치하기도 한다. 특수형광물질을 바르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을 쬐면 색이 변하고 최대 6개월간 옷에 남아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이용된다. 가스배관 방범 덮개도 안전에 민감한 여성 세입자들을 고려해 최근 신축 빌라나 원룸을 중심으로 설치가 늘고 있다. 배관에 가시가 달린 덮개로 감싸면 범인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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