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배달앱 서비스로 음식을 주문하면 미성년자도 술을 구매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31일 7개 배달앱(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주문'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의 소비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7개 업체 중 이용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조항'이 있는 업체는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곳이었으나 실제로 대부분 업체에서 예외 없이 미성년자가 술 등을 주문할 수 있었다.
미성년자가 배달앱 이용 시 성인인증 등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중'고생도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해 자장면'탕수육 등을 주문하면서 소주, 맥주를 함께 시켜 먹을 수 있다.
배달앱 업체 관계자들은 "주문 가능 메뉴에 주류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성인도 술을 주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배달앱 서비스는 ▷일반 전화 주문 때와 배달 시간에서 큰 차이 없음 ▷앱에 표시된 배달 지역과 실제 배달 지역이 다름 ▷주문 취소'환불 절차가 어려움 ▷비싼 가맹점 수수료(2.5~12.5%)와 광고비(월 3만~5만원)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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