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만우절을 맞이해 허위 신고 및 장난 전화에 경찰청이 대안을 내놔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31일 경찰청은 만우절에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다.
특히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할 시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만우절 112로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단 3건으로 2012년에는 37건, 2013년에는 31건에 비하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만우절 장난 전화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 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4월 1일 만우절 경찰청 소식에 누리꾼들은 "4월 1일 만우절, 경찰청 전화 하면 안되지" ""4월 1일 만우절, 경찰청 그래도 많이 줄었구나" ""4월 1일 만우절, 경찰청 장난 전화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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