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희생자(304명) 1인당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으로 단원고 학생(250명)은 평균 7억2천여만원, 교사(11명)는 10억6천여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4억5천만원에서 9억원대까지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을 통해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됐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천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위로지원금은 성금액의 60∼70%가 개인에게 지급된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희생자 1인당 3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합하면 단원고 학생과 교사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각각 7억2천만원과 10억6천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천만∼2억원을 받는다.
보험금까지 합치면 학생은 평균 8억2천만원, 교사는 11억4천만원을 받는다고 박 단장은 설명했다.
박 단장은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가 먼저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 및 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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