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의 시대이다. 전 세계에서 경쟁적으로 문화를 지역발전 전략으로 채택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면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국가의 문화융성이 지역문화융성을 토대로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시행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안)을 수립하였고 현재 지방을 순회하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은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문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문화 격차는 문화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으로 인해서도 야기되지만, 근본적으로 문화를 창조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 지역의 문화창조 역량을 좌우하는 주체는 시민이다. 특히 예술인은 시민의 일원으로서 가장 탄탄한 문화창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우수한 예술인은 수준 높은 문화 향유자를 만들어내고, 좋은 문화 향유자는 훌륭한 예술인을 만들어낸다.
대구는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가 풍부하여 다양한 장르에서 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하고 있다. 지역 취업을 전제로 대구지역 진입 예술인 수를 추정한 결과, 최소 1천845명에서 최대 4천809명으로, 8대 도시 중 서울, 부산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 창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인 창작'발표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위 '청년예술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역의 청년예술인은 예술에 대한 개인적 열망으로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을 거쳐 예술계에 입문하였으나, 생계를 위해 개인레슨, 학원강사 등의 교육서비스업과 겸업하면서 예술창작'실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구시 및 대구문화재단을 비롯한 각종 문화 관련 지원기관에서 각종 예술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청년예술인은 생계유지와 작품활동 몰두로 인해 각종 예술인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지 못하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청년예술인들이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작품활동이 필수적이다. 청년예술인이 지속적'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 기부 및 나눔, 공공 유휴공간의 발표공간으로의 정비, 무료공연-시설이용료 면제 제도, 소셜펀딩 등을 통해 작품활동에 필요한 연습 및 발표공간과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단체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공공 및 민간의 문화 관련 일자리와 연결시켜 줘야 한다. 아울러 각종 공모사업 지원에 대비한 기본실무능력 교육과 융합형 문화 일자리에 대응한 직업전환 교육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
또한 청년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통해 생산한 결과물을 대구의 카페골목과 연계하여 카페의 자투리공간을 전시'판매공간으로 활용하는 대구형 아트카페를 운영하고, 예술가들의 열린 작업실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오픈 스튜디오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제작과 소비를 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스타 아티스트 공모전을 개최하여 창의성과 감성을 지니면서 상품성이 있는 청년예술인을 선정하여 창작에서 판매 활동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대구 대표 문화브랜드로 육성하여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문화예술 협동조합 등의 자립모델을 구축'확산시켜야 한다.
청년예술인의 성공적 성장 사례는 예비예술인들에게는 예술계 진입 동기를,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창조 역량 저변 확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최정수/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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