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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커피숍'PC방 금연구역 단속 첫날'. 금연조치 계도 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된 1일 오후 대구 동성로의 한 음식점에서 중구보건소 단속원들이 금연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이날부터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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