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폭 3개 파 공모 140억대 인터넷 도박

대구경북 3개 파 조직폭력배들이 공모해 140억원 대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경산지역 조직폭력배 A(3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회원모집과 사이트 관리를 해온 경주와 대구 폭력배 B(33) 씨와 C(32)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의 계좌를 추적해 740억원 대의 중국계 도박사이트 현금인출책인 중국 국적의 D(40) 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중국에 있는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600여 명을 끌어들여 '사다리 홀짝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해 140억원의 도박판을 벌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최소 부당이득은 1억4000여만원이다.

김현국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들은 경찰의 눈을 피하고자 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홈페이지를 본뜬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며 "범행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 수익금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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