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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인구편차 2대1로 조정? 인구로만 재편 지역 대표성 위험

선거구 재획정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이병석)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직접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받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편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특위 위원인 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10년 새 수도권 인구가 50만 명 늘었다. 지방에서 취업이 어려우니 갈수록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이런 현실에서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는 것이 맞느냐"며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이 먼저다. 표의 등가성만 기준을 삼은 헌재 판결에 지역 대표성이 녹아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는데 경기'인천'강원은 인구비례만 고려했지 지리, 역사, 문화동질성 등 다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4월에 있을 20대 총선에 적용될 룰이어선지 이날 전체회의에는 논의가 활발했다. 단연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나 고령화를 보면 인구만 가지고 선거구를 통폐합하면 안 된다. 7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수도 있는 데 바람직한 상황이냐"고 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연말에 희대의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이 나올 확률이 100%"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헌재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 취지는 지역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인구 기준은 2대 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취지로만 본다면 농어촌의 (선거구 감소) 문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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