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희생자 1인당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으로 단원고 학생은 평균 7억2천여만 원, 교사는 10억6천여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4억5천만 원에서 9억 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상금 가운데 위자료는 1인당 1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은 4억2천여만 원, 교사는 7억6천여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 희생자의 배상금은 약 1억5천만 원에서 6억 원대로 예상됩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천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