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XX텔링크입니다. XX텔레콤을 오랫동안 이용하신 아버님께 저렴한 알뜰요금제로 휴대폰을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무료통화 1시간, 무료문자 50건씩 제공해 드리며 요금은 월 1만9천원만 내시면 됩니다."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82) 씨는 올 2월 초 이 같은 전화를 받고 안내원의 질문에 충실히 대답했다가 멀쩡히 잘 쓰던 휴대폰을 교체했다.
남성 전화 상담원은 "지금 쓰는 번호대로 추가요금 없이 처리해 드리겠다. 2년 약정이 끝난 뒤 다시 교체해 드리겠다"며 "원래는 가입 서류를 작성해야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덜어 드리고자 하니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A씨에게 안내원은 수차례 같은 질문을 했고, A씨가 끝내 대답하자 "문제가 생기면 휴대폰을 다시 회수하겠다. 우리 회사로 전화해 문의하라"며 전화를 끊었고, 이틀 뒤 휴대폰이 배송됐다. 한 달 뒤 A씨가 받아든 휴대전화 고지서에는 기본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더해 약 14만원이 청구돼 있었다.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해 개인정보를 받아내거나 계약서 작성을 강제한 뒤 상품을 판매하는 권유'유인판매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소 일주일 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구에서 수업 직전 대학 강의실에 교수인 척 들어가 교재를 판매하는 등 방문 판매나 노인에게 '공짜폰'이라 속여 비싼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전화 권유 판매가 최근 3년(2012~2014) 동안 연평균 1천892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구제 사례는 2012년 290건에서 지난해 410건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발생 건수에 한참 못 미쳤다.
주요 피해 유형에는 대학 강의실과 도심 번화가, 지하철역 주변에서의 판매 유인, 전화를 통한 충동구매 유인, 인터넷 광고를 통한 방문판매 형태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본부는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무료 샘플 및 할인혜택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시 사업자의 상호'전화번호'주소가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받을 것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14일, 통신판매는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를 통해 결제할 것 ▷미성년자가 사업자의 강압 등에 의해 부득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확답을 요구하면 지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것 등을 꼽았다.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판매원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상품 소개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서 거래해야 한다"며 "전화권유 판매는 청약 철회가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피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