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지역조합 곳곳이 지난달 11일 치른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던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 수사망에 오른 당선인들이 잇따라 입건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는 탓이다.
1일 오전 8시 30분쯤 영천에 사는 A(50) 씨가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영천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다른 조합원이 건넨 현금 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수사나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증거를 제시하자 A씨가 금품 수수 혐의를 시인해 조사를 마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경주 지역 모 조합장의 선거운동원 B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선거운동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30만원 안팎의 현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조합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 살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관련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천의 한 농협 조합장도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농협 직원 2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해당 조합장과 친척의 집을 압수수색해 조합원 명부 등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령경찰서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지난달 27일 조합장 D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D씨의 측근인 P(65) 씨는 D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6명에게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D씨의 측근인 J(57) 씨를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은 부정선거에 가담한 혐의로 조합장 당선인 19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선거에 연루된 조합장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끝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천 민병곤 기자 장성현 기자 고령 전병용 기자 포항 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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