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사무관 승진과 교육점수 서류조작 의혹(본지 3월 11일 자 6면 보도) 관련, 감사에 나선 경북도와 영덕군은 당사자의 단순 실수라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무관의 승진의결을 취소하고 견책 징계를 내렸고, 함께 사무관으로 승진했던 인사담당 계장은 불문경고로 마무리했다.
경북도와 영덕군은 승진자 A씨가 교육시간 50분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50시간을 입력한 것으로 봤다. 또한 열흘 간 인터넷강의를 62시간이나 벼락치기로 수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승진 인사를 앞두고 모자라는 점수를 채우기 위해 본인이 수강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단순한 '실수'로 끝내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적지 않다. '실수로' 교육시간 50분을 50시간으로 잘못 입력했다면 승진을 하기에는 자신의 교육 시간이 90시간이나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굳이 인사를 앞둔 2월 초에 벼락치기로 교육시간을 62시간이나 채울 이유가 없다. 62시간을 채워도 승진 규정보다 30시간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50시간을 입력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승진과 관련해 모종의 '언질'을 받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인터넷 강의는 통상 하루 6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정상적인 수강으로 보기 힘들다. 실수 혹은 고의 여부를 좀더 명확히 가리려면 본인이 직접 입력했는지도 확인했어야 했다. 하지만 경북도나 영덕군은 교육 시간을 잘못 입력한 컴퓨터와 벼락치기 교육을 받은 컴퓨터가 A씨 본인의 컴퓨터인지 밝히지 못했다. 결국 교육점수 이수를 본인이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혹은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인사 파문을 두고 군청 안팎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경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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