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0명을 포함해 200여 명의 대학생 사상자를 낸 경주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책임자 11명의 항소심에서 징역'금고 등의 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건설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설계'감리 책임자 B(43) 씨와 C(44) 씨에게 금고 1년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C(56)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내렸다.
또 사고 당시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전 마우나리조트 사업본부장 E(59) 씨와 시설사업소장 F(54) 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6개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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