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불륜 관계를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상대 남성 B(50) 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2005년부터 대구지역 A중학교 동료 교사로 있던 두 사람은 2013년부터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 2014년 4월 A씨의 남편에게 들켰고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직접 연락해 개인 문제를 의논했고, B씨의 차에서 내린 A씨가 웃으며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녹화장면 등이 확인되면서 A씨의 거짓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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