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과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건축물에 강화 출입문과 폐쇄회로 TV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했다.
의무 적용대상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집회시설 등이다. 단독주택과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권장 적용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돼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우선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한다. 또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조명이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수직 배관설비는 지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도록 가시 설치, 매립형 배관 형태 등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범죄자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CCTV를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조경은 창문과 나뭇가지가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심어야 한다.
아파트뿐 아니라 학교,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에도 1.7m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이렇게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했다.
주차장 조명의 조도 기준은 출입구의 경우 300룩스(lux), 보행통로는 50룩스, 주차구획 및 차로는 10룩스 이상으로 높여 주차장이 어둡지 않도록 했다. 고시원의 경우 출입구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침입자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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