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암지하차도 밤새 '쿵쾅'…KTX 공사 소음기준 초과 확인

동구청 "과태료 부과 예정"

6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신암지하차도 인근 KTX 선로 공사장의 모습.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6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신암지하차도 인근 KTX 선로 공사장의 모습.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대구 동구 신암동 '신암지하차도와 KTX 선로 확장 공사' 주변 주민들이 겪는 야간 공사 소음 피해(본지 3월 6일 자 6면 보도)가 환경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청 환경과 직원이 4일 오전 1~3시 사이 신암동 KTX 선로 공사 현장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62㏈(A)이 나와 환경기준인 50㏈(A)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업체가 전력공사 작업을 위해 투입한 크레인에서 나온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이 외에 B업체가 망치 작업을 하는 곳에서 측정한 소음도 기준인 50㏈(A)을 넘었다.

이로써 공사 현장 반경 50~60m 이내 주택 30여 곳의 주민들은 밤낮없이 진행되는 공사의 진동과 소음에 시달려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

주민 김모(34) 씨는 "올 초 잠시 잠잠하던 공사가 3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새벽마다 계속 진행됐고, 집이 불과 5m 옆에 있어서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며 "이날 공사 소음은 평소보다 덜한 편이었음에도 환경기준을 넘어선 수치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기준 초과를 확인한 A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작업시간 조정이나 작업행위 분산, 방음시설 등의 방법을 통해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것이다"며 "B업체도 재측정을 통해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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