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를 이달 27일부터 0.2∼0.5%포인트(p)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도입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2%p 내려간다.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행 1.7~3.3%이던 금리가 1.5~3.1%로 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다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p 우대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도 0.5%p 인하된다. 당장 소득이 없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하는 상품. 이번 조치로 720만원 대출 시 2년 이후부터 이자 부담액이 연 14만4천원에서 10만8천원으로 3만6천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의 금리우대 기준도 현행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p 우대, 4년 이상은 0.2%p 우대에서 납입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해 적용하기로 했다. 0.3%p 금리가 내려가는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고려해 신규 계좌부터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25% 정도 내린다. 가령 보증금 1억원이라고 할 때 현재 연간 20만원 수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5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인 아파트도 현행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돼 앞으로는 집값과 전셋값이 같은 경우에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증료 납부 방법도 현재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취급기관을 현재 우리은행 1곳에서 앞으로 최소 6, 7개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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