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여친 집 몰래 침입 30대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전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수성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현금 80만원, 우유, 빵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와 사귈 당시 알았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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