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밝힌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한 명당 연간 8만원 꼴로 세금을 덜 내게 됐다. 근로자 541만 명이 4천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5월 재정산을 거쳐 환급액이 지급된다. 17면
기획재정부는 이를 골자로 한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엔 55%, 50만원 초과분엔 30%가 부과되는데, 이번에 기준액을 130만원으로,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면세점이 올라가 346만 명이 2천632억원의 세 부담 경감을 누릴 전망이다.
우선 연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때만 해당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100만원 한도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가 확대(셋째부터 30만원)되고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신설(1인당 30만원)됐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도 도입된다. 원천징수액을 간이세액의 80%'100%'120% 중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의 월급여액과 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정해진대로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 그러나 현행 간이세액표가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연말정산 때 환급과 추가 납부가 불가피한 구조로 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에 선택형으로 바꾼 것이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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