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사상 초유의 '연말정산 재산정'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중'저소득자의 부담이 갑자기 늘었기 때문이다. 서민층 4분의 1이 전년도보다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부담이 증가한 연 소득 5천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 중 99%의 추가 세 부담을 없애는 한편 중'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계산 착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인 1천361만 명은 지난해 낸 세금이 1인당 평균 3만1천원 줄었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의 평균 세 부담이 1인당 평균 3만4천원 줄어든다던 정부의 애초 추계와 유사한 결과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에 불과하다. 세금을 내는 것은 개인인데 정부가 '평균의 함정'에 빠져 납세자들의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실제로 연봉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15%(205만 명)는 세금을 1인당 평균 8만원씩 더 냈다. 이들이 더 낸 세금이 모두 1천639억원이다. 세금 증가자의 70%(142만 명)가 연봉 2천500만∼4천만원 구간에 있었다.
연봉이 5천500만원 이하인데도 세금을 더 낸 직장인은 주로 근로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축소의 영향을 받은 1인 가구와 자녀세액공제가 줄어든 영향을 받는 다둥이 가구, 출산 가구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에서도 43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연금저축 공제율이 12%로 축소된 영향을 받은 기타 가구에서는 42만 명의 세금이 늘었다.
◆중'저소득층 세 부담 증가 해소에 '방점'
기재부는 이번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연말정산 방식 변경으로 급여 5천500만원 이하 일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연말정산 대상을 전수조사해 보니 5천500만원 이하 1천361만 명 중 85%(1천156만 명) 정도는 세 부담이 없거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나머지 15%인 205만 명은 예전 세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 1천639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현상이 발생했다. 가구 유형별로 세 부담 증가자 비중을 보면 1인 가구(15.7%), 3자녀 이상이거나 출산한 가구(29.9%)가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공제 축소, 다자녀'출산공제 축소 및 폐지, 연금저축 등의 세액공제 전환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자녀 공제항목을 신설했다.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리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공제율도 인상해 중'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강화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료나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12만원을 정액 차감해주던 표준세액공제는 13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보완책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 명 중 98.5%인 202만 명은 세 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재정산 혼란 우려
보완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순탄하게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달부터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재정산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다시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소급 적용 대상이 541만 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천619만 명의 약 3분의 1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확대 같은 대부분의 항목은 각 기업이 근로자들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하는 기업들 중 중소기업들은 재정산 업무에 인력과 비용을 다시 투입해야 하므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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