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학들이 부실대학 퇴출을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에 긴장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되면 지방대가 퇴출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해당 대학은 물론 지역 사회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7일 임시국회 개회에 발맞춰 대학구조개혁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달 대학구조개혁법의 4월 내 처리를 협의하고, 이날 공청회 개최를 야당과 합의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돼야만 오는 8월 말부터 본격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원 감축과 학교 폐쇄, 법인 해산 등 구조개혁의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객관적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대가 퇴출 1순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역 대학가는 "대학 퇴출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 문제"라며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대학이 사라지면 지역까지 함께 무너진다. 대학구조개혁은 경쟁논리에 매몰돼 지방대학의 역할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구 의원이 대학구조개혁법 통과에 적극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교문위 관계자는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교육'시민단체도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등 교육'시민단체로 이뤄진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법이 통과하면 교육부는 구조조정에 대한 일방적 평가는 물론 대학 퇴출 명령이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며 "아무 근거 없이 진행되는 학교 구조조정이 법률로 정당화되면 비판적 인문학과 기초과학은 완전히 소멸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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