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 해지해도 포인트 5년간 사용

고객들은 잘 몰라 카드사 부당이득 3년간 4천억 챙겨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적립 포인트는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수법으로 최근 3년 동안 4천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용카드사 포인트 소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20개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 해지로 4천75억300만원의 포인트가 소멸됐다. 포인트 소멸액은 삼성카드가 807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카드(711억5천700만원)와 신한카드(637억7천300만원)가 뒤를 이었다. 대구은행은 144억6천600만원의 포인트가 소멸됐다.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지금까지 적립한 포인트가 모두 사라질 것처럼 설명하며 계속 사용할 것을 종용하거나 아예 '카드 해지 시 포인트가 없어진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우롱해 왔다.

신용카드의 적립포인트 소멸과 관련한 카드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카드사는 카드 해지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둬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카드사마다 서로 달랐던 포인트 소멸 시효를 5년으로 통일했다.

금융전문가들은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기존 고객을 타사에 빼앗기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신용카드 신규발급 건수는 8만9천653건이었고 해지건수는 12만7천722건이었다. 시장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신용카드 회사들이 꼼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고객에게 포인트 유효기간에 대해 정확한 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금융당국도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카드사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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